2022년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청년 대상으로 월세를 지급했던 복지정책이 2024년도에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4월 총선의 영향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대상기준에 해당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정책시행계획이 발표되면 꼭 신청하셔서 정부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 청년월세 지원제도
문의방법
문의방법은 전화로 문의하기와 웹사이트를 활용한 문의방법, 총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 청년월세 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토부 대표번호 1599-0001
웹사이트 문의
■ 청년월세 지원 콜센터 www.myhome.go.kr
■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포스팅을 마지막까지 읽으시면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주택 거주
-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이 70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
- 청약통장 가입자(2024년 한정 추가조건)
소득 및 재산 기준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기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란? 청년, 부모, 부모의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의 가족을 의미 청년독립가구란?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 원가구 3억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의 재산
정책설명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 장기화로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층을 지원해주는 제도였으며 2023년 8월 접수에 이어 2024년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2024년에는 바뀐 부분이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을 해야하며 5~10만원 청약을 의무화함으로써 청년층이 향후 주거를 마련하는데 있어 사다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월세를 지원받으면서 청약통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는 청년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탁상행정의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또한 통장 개설 후 최초 납입금액 2만월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힘으로써 월세 겨우 20만원 지원해주면서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라도 정책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거 관련 정책은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신청서류 준비하기
청년월세 지원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이체증빙서류(통장사본, 임대인 발행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 통장사본(지원금 입금 통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소득재산신고서
2.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방문신청시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꼭 챙겨서 방문하셔야 되는 것 잊지 마세요.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하기 :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누리시거나 www.bokjiro.go.kr 주소를 클릭하셔서 복지로 홈페이지를 들어가 줍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 복지서비스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복지급여를 다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 복지급여 신청에 메뉴에 들어가시면, 여러 조건에 해당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타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하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국토부에서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을 뿐이라, 정확한 계획은 없으니 반드시 시행계획 발표 후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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