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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F] 공공기관 & 라이프/정책과 채용

13월의 월급을 만들기 위한 2024년 연말정산 총정리

by POLF 2024. 1. 7.

 

1월에는 세금에서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직장인이라면 13월의 월급을 만들기 위한 연말정산! 물가도 오르고 들어가는 돈들은 많아지는데 연말정산이라도 많이 받아서 힐링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연말정산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2024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연말정산 주요내용

 

2024 연말정산 주요일정

 

2024년 연말정산 기간 : 2024. 01. 25. ~ 2024. 02. 10. 

 

 

일단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자체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위탁용역을 통해 간소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을거에요. 우리는 세액증빙서류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2024년도 3월 중에 급여 지급과 함께 13월의 월급이 지급됩니다. 회사마다 급여에 같이 나오는 일정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다수의 직장이 3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회사 사정에 따라 2~4월 지급) 

 

2024 연말정산 고려사항

 

1.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우리가 월세를 내는 경우에 세금에서 월세 부분을 반영하여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으니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먼저 월세액에 대한 공제율이 10%, 15%, 17%로 작년의 10%, 12%, 15%에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니 체크해두세요. 

 -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 월세 지출 주택 규모는 국민평수(85m2) 이하 또는 4억원 이하의 기준시가

 - 임대인에게 계좌이체 또는 입금, 임대차계약증서와 영수증 등의 보관

 

2. 비과세 대상 확대

 

이 부분이 얼마나 크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직장에서 우리에게 식비를 급여에 포함하여 제공했다면 식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이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 20만원으로 10만원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식대를 비과세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겠죠?

 - 규정이나 급여 지급기준 등 직장 내규나 사규에 식대 지급기준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식대를 회사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사측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 마지막 조건은 조금 이해가 안되기도 하지만 일단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3.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 사용액 공제기준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이 연 소득의 25% 이상일 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채우시는 것이 유리하죠. (다만 이게 계획대로 잘 안된다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 연봉의 25%이면 1,250만원이 최저사용기준이 됩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2,500만원이라면 여기에서 최저사용기준을 제외한 금액인 1,25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혼동될 수 있으니 금액을 바꿔본다면 내 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일 경우, 최저사용기준을 제외한 금액이 750만원이고, 750만원의 15%는 112만 5,000원이 공제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신용카드 금액에서 이미 최저사용기준을 넘기셨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그대로 30%가 공제금액으로 반영됩니다. 

 

현금 + 체크카드 사용 합산액이 300만원 인 경우, 300만원의 30%인 90만원이 공제금액

 

4.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생활비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생활에 지출한 금액은 지출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먼저 2023년 4월 1일 이전에 사용하셨다면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전통시장도 지출기간별로 공제율이 다르며 기간 구분은 마찬가지로 4월 1일 이전에는 40%를, 4월 1일 이후에는 50%를 적용받게 됩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2023년 사용분에 대해 사용액의 80%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13월의 월급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팁

 

★ 취학 전 아동, 초·중 ·고등학생 한 명당 300만원, 대학생 1명당 900만원의 한도내에서 교육으로 납입한 금액의 15%까지 세액공제 가능

★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결재한 금액의 공제율은 40%에서 80%로 증가

★  문화비와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비용에 대한 지출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P가 증가

★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는 7,000만원 이하 연봉의 근로자에게는 월세액의 15%,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17%까지 혜택을 적용. 단,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면서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에 대상이 된다.

★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7,000만원 이하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라면 주택 마련 목적의 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적용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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