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부동산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을 하고 지내시죠? 저도 언제쯤 땅을 가져보나, 또 땅을 가지면 무슨 작물을 심어놓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연하게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4년에 부동산 세금들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부동산 세금 바뀐 정책
증여세 한도 완화
2024년 1월부터는 1인 기준 1억5천만원으로 부부합산 1억이 한도였던 증여세가 3억원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였는데요. 이번 기재부 발표로 신혼부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인당 1억5천만원씩 증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조금 더 여유롭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사실 자금에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아직은 부동산을 무상을 받을 경우에는 재산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부동산에는 아파트, 토지를 모두 포함합니다.현금으로 증여를 할 경우에는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직계존속은 5천만원,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1억원까지,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천만원, 기타 친족에는 1천만원까지가 증여세 면제 한도라고 하니 꼭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이내로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서민금융대출상품입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서 변동이 있지만 8,500만원 이하의 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최저 연 1.6%의 금리까지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조건은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연 소득은 1억 3천만원 이하, 자산은 약 5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한도가 3억원이며, 이는 기존의 전세자금대출과 동일합니다. 다만 금리가 최저 연1.1%이며, 만약 특례 대출 후 다른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1월 29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주택금융공사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특례대출만 열려 있으며, 29일 이후 신생아특례대출 상품 오픈)
현재까지 부동산을 움직일 가장 큰 두가지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이나, 청년 주택통장 등의 정책이 있으니 추가로 포스팅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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