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2023년이 시작된 것 같았는데 벌써 2024년이 시작되었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네요. 새해가 밝았으니 우리의 근로임금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가야겠죠?
매년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에서 다음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결정합니다. 2023년에는 최저임금이 9,620원이였으며, 2024년 올해는 작년보다 2.5% 증가한 9,860원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시급기준) : 9,860원
최저임금도 중요하지만 연봉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제대로 노동에 대한 댓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시로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는 어느 곳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이런 내용에 대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및 월 실수령액
월 실수령액 계산
우리가 받는 월급 또는 연봉에는 4대보험이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제하기 전(세전)보다는 세금을 제한 후(세후) 연봉이나 월급이 실제 우리가 받는 급여가 되는 것입니다.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하루에 받는 일급여는 7만 8천원, 그리고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206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물론 시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024년 | 2023년 | |
최저시급 | 9,860원 | 9,620원 |
일급(8시간) | 78,880원 | 76,960원 |
월급(주40시간, 209시간) | 2,060,740원(206만원) | 2,010,580원(201만원) |
위에서 얘기했듯이 월급여에는 4대 보험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 209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했다고 해도 세금을 제한 후에는 월 급여가 206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1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이 빠져나간 후의 금액을 볼 수 있죠?
근로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불하는 것은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을 하는 사업장의 모든 곳에서 지켜야 합니다. 최소한의 댓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는 권리인 셈입니다.
만약 최저시급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노동포털을 통해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노동포털에서 제시한 방법이 복잡해 보이고 방법을 모르겠는데 일단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평일에만 운영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평일 09:00 ~ 18:00)
또한 사전에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는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께서 일을 하려고 알아본 곳이 있다면 그곳의 사업주에 대해서도 한번 검색해보시는 것도 사전에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 최저시급과 임금 관련 민원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해당 제도는 1월 1일자로 전면 시행되니, 사업주분들도 혼동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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