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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F] 공공기관 & 라이프

과학기술분야 공공기관 면접대비용, PBS제도에 대해 설명해보자.

by POLF 2022. 10. 31.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폴프입니다. 

10월은 국회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가 진행된 달이였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면접 질문 대비용으로 한 가지 자료를 설명해볼까 합니다. 

 

Project Based System에 대해서 알아보자.
과학기술분야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PBS 제도에 대한 질문이 가끔 출제된다.

PBS 제도의 Historical Review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과학기술 관련 분야에 예산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왔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는 R&D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각 부처마다 R&D를 수행할 기관들이 필요해졌고, 부처별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을 부처 산하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별로 설립된 연구기관들은 본인들만의 이익을 위해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였고, 중복적인 업무들을 각 기관들이 수행하면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R&D의 비효율성, 방만경영, 성과 저하 등의 많은 부정적 결과들을 발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연구과제기반운영제도라는 즉, PBS(Project Based System)을 도입하였고, 정부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성과를 제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이 시작되기 전부터 R&D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자율적, 창의적, 안정적인 연구 수행을 저해하는 제도라고 하면서 극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연구성과와 상관없이 연구기관의 인력 규모를 기준으로 정부에서 출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래서 R&D와 예산의 흐름이 연결되지 않게 되었고, R&D를 하지 않아도 기관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예산 배분 시스템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방만한 운영, 안일한 연구개발 수행 등의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PBS 제도 정의와 특징 

PBS 제도는 R&D 기획, 예산심의, 사업 수주 및 운영 등 R&D 관리 시스템의 전체적인 프로세스에서 사업과제 단위를 기반으로 경쟁체제에 따라 관리하고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즉,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책임자가 각 사업관리기관에서 낸 연구개발 공고에 따라 경쟁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쟁입찰에 성공하게 되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인건비와 연구개발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연구개발기관 또한 기관운영비가 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수주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경우, 연구기관은 기관운영비의 압박에 시달리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기관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연구자의 이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PBS 제도가 도입된 본래의 목적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연구성과를 높이면서 정부의 예산 활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취지와는 다르게 연구기관의 연구자는 과제 수주에만 몰두하는 한편, 질 높은 연구성과를 확보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연구책임자가 지속적으로 연구사업 경쟁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PBS 제도의 한계

정부에서 예상하는 PBS 제도의 기대효과는 첫째, 인력관리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되어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둘째로는 연구책임자가 참여연구원을 선택하고 연구인력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등의 연구수행에 대한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개경쟁으로 연구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연구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우수한 연구책임자에게 연구사업을 맡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제도는 양면을 가지고 있듯이, PBS 제도 또한 기대효과와는 다르게 많은 단점들이 노출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이 실적과 능력에 따라 월급이 차별화되지 않듯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한 받을 수 있는 월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연구개발 성과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연봉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관의 입장에서는 많은 연구사업을 수주해서 기관운영에 도움을 준 연구자에게 좋은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자 개인을 평가함에 있어 연구사업 수주 실적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게 되는 단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경쟁을 통해 질 높은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PBS 제도는 이렇게 다양한 부작용을 양산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과학기술분야와 관련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짧게나마 관련 제도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면접을 보시면서 PBS 제도에 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하시면 좋은 면접점수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 적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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