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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F] 재테크

주식시장 공포의 달 3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조건 알아보기

by POLF 2023. 2. 26.

 

주식시장에서 3월은 살 떨리는 상장폐지 시즌입니다. 단타도 조심하고,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 따라 들어가는 건 절대 금지하는 달입니다. 잘못 진입해서 물리면 나올 방법이 안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당하지 않으려면 왜 관리종목에 지정되는지 , 상장폐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야겠죠? 이번 포스팅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월은 주식시장에서 조심해야 하는 달입니다.

 

 

내 주식종목이 상장폐지 대상인지 알아보는 기준

 

○ 사업보고서 미제출

○ 감사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 부도/도산/파산

○ 자본잠식 상태

○ 시가총액 50억 미달 30일 이상 지속

○ 불성실 공시 누계 벌점 15점 이상

 

 

 관리종목 지정 기준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요건에는 유가증권 시장 상장규정 제47조제1항을 따릅니다. 

거래소는 보통주권(흔히 일반 주식종목)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정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원별 제출해야 하는 정기보고서의 일정 기한입니다. 

 

또한 기업은 불성실 공실 벌점을 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공시일정을 지켜야 합니다. 다음은 1분기에 진행해야할 공시업무 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관리종목 대상으로 지정되는 기준에는 뭐가 있을까요?

 

1. 정기보고서 미체출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감사인 의견 미달 :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제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나. 최근 반기의 개별재무재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3. 자본잠식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50% 이상입니다. 다만,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4. 주식분산 미달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보통주식의 분포 상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정부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이나 공공적 법인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일반주주의 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

 나.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5. 거래량 미달 : 보통주권을 기준으로 반기의 월평균거래량이 해당 반기 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월평균거래량이 2만주 이상인 경우

 나.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고, 해당 일반 주주의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다. 신규상장법인의 경우. 다만,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반기에 한정한다. 

 라. 반기 중 매매거래정지일 수가 해당 반기의 매매거래일 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마. 해당 반기 말 현재 업무규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6. 지배구조 미달

 

7. 매출액 미달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 기준

 

8. 시가총액 미달 : 상장시가총액이 50억원 미달인 상태가 30일 동안 계속되는 경우

 

9. 파산신청 :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다만 거래소가 관리종목지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10. 회생절차개시신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11. 공시의무 위반 :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 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과거 1년 이내의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참고로 코스닥은 코스피(거래소) 보다 조건이 더 까다롭다는 것! 잊지마시고 기억해두세요. 왜냐하면 거래소 종목은 어느정도 시가총액이 있는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코스닥은 벤처나 기술특례상장 등 다양한 제도로 들어올 수 있고 기업의 규모도 거래소보다 작거든요. 

 

 

 상장폐지 심사 기준

 

코스닥의 경우는 4년 연속 적자 상태이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는 것 모두 잘 알고 계시죠? 그것말고도 관리종목 지정 기준과 같이 여러가지 조건들이 더 있습니다. 지루하지만 내 돈을 지키는 일이니깐 상장폐지 기준도 살펴봐야겠죠?

 

제48조(상장폐지)에 따라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하게 됩니다. 

 

1. 정기보고서 미제출

2. 감사인 의견 미달

3. 현재 자본금 전액 잠식 상태

4. 주식분산 미달 상태

5. 거래량 미달

6. 지배구조 미달

7. 시가총액 미달

8. 해산

9. 최종 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10. 지주회사 편입등

11. 주식양도 제한

12. 우회상장기준 위반

13. 매출액 미달

14. 회생절차개시

15. 공시의무위반 : 1년간 누계 벌점 15점 이상

 

 

특정 종목이 상장폐지는 경우에는 증권 영업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주식을 매도하고 일부 현금을 챙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면 이미 종목 가격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내 종목이 상장폐지에 들어갈지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위 세력이 포함되어 있는 종목에는 큰 슈팅을 주게 됩니다. 세력이 없다면 이런 슈팅도 나오지 않고 그냥 정리매매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만약 갑자기 내 종목에서 슈팅이 나온다면 한번쯤은 의심해보고 기업의 정보를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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