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받으신 분들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드시죠? 저도 영끌해서 자가를 마련했는데, 금리가 이렇게 폭탄이 되서 돌아올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출금리 변동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를 1월 30일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4%대 고정금리이면서 소득기준에 대한 제한도 없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정부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재원상태를 보고 일찍 마감될 수도 있으니 1월 30일부터 빨리 알아보시고 정부지원혜택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이거나, 무주택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택자이신 분들은 주택가격에 대해서 조회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택가격에 대한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KB시세 > 한국 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위한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연봉 7,000만 원 이하라는 소득기준이 있었지만 이번 정책 모기지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자료에 대한 증빙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자금용도는 1) 주택구입을 위한 구입용도, 2) 기존 대출상환을 위한 상환용도, 3)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전용도 등 총 3가지로 구분되며, 기존 대출상환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받아 기존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 기존 주담대 뿐 아니라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도 일체 면제될 예정
지원내용
1)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까지 가능
- LTV 비율 :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생애최조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는 80%까지 가능합니다.
- DTI 비율 : 총부채 상환비율(DTI)은 최대 60%까지이며,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10%포인트가 낮은 5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구분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 총부채 상환비율(DTI) | |
규제지역 외 | 아파트 | 70% | 60% |
기타주택 | 65% | 60% | |
규제지역 | 아파트 | 60% | 50% |
기타주택 | 55% | 50% |
2) 대출기간 : 6개의 만기유형으로 제공(10,15, 20, 30, 40, 50년 상환)
- 만기40년 상환유형은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가능
- 만기 50년 상환유형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가능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금리유형 : 2가지 금리유형으로 해당 상품이 지원되고 최대 0.9%p까지 별도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매월 시장금리, 주택금융공사의 재원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출 기본금리는 조정될 수 있으나 4%대의 금리형태는 유지될 예정)
- 우대형(4.65~4.95%) : 대출기간에 따라 기본금리가 다르며,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형(4.75%~5.05%) : 대출기간에 따라 적용받는 기본금리가 달라지며, 주택가격 6억 원 이상이거나,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초과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3.75~4.05%까지 기본금리가 내려갈 수 있으며, 우대금리 적용 요소는 ①아낌e(중복적용가능), ②저소득청년, ③사회적배려층, ④신혼가구, ⑤미분양주택 등 총 5가지가 있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만기별 기본금리 >
유형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우대형 (주택가격 6억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 |
4.65% | 4.75% | 4.80% | 4.85% | 4.90% | 4.95% |
일반형 (주택가격 6억초과 or 부부합산소득 1억 초과) |
4.75% | 4.85% | 4.90% | 4.95% | 5.00% | 5.05% |
< 우대금리 적용안 >
구분 | 상세요건 | 우대금리 | 중복적용 | |
주택가격 | 소득 | |||
아낌e 1) | 9억 원 | 0.1%p | 가능 | |
저소득청년 2) | 6억원 | 6천만원 | 0.1%p | 최대 0.8%p |
사회적배려층 3) | 6천만원 | 0.4%p | ||
신혼가구 4) | 7천만원 | 0.2%p | ||
미분양주택 | 8천만원 | 0.2%p |
1) 아낌e :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적용
2) 저소득청년 : 만 39세 이하이면서,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적용
3) 사회적배려층 :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의 경우 적용(단, 다자녀가구 소득기준은 7천만 원으로 별도 적용)
4) 신혼가구 :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 초과하지 않은 부부(결혼예정자도 포함)
2.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방법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대출계획 세우실 때 알아두실 점
LTV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이 나올 예정이니 자금계획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 만약 7억원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7억 원 X LTV(70%) = 4.9억 원, 대출한도 5억 원 → 대출금액 4.9억 원
- 만약 8억원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8억 원 X LTV(70%) = 5.6억 원, 대출한도 5억 원 → 대출금액 5억 원
2) 추가주택 취득 금지
대출을 받으신 경우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처분기한 내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등 규제가 들어올 수 있으니 반드시 1주택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By. P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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