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3일, 한국은행에서 0.25%p 금리인상을 발표하면서, 역사상 최초로 7회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그동안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견되어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금리는 어디서 결정하는 걸까요? 바로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 즉, 금통위의 역할과 운영일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란?
금통위의 법적근거
우리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들은 법적 근거를 통해 설립됩니다. 그리고 법에 명시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설립된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은행법'입니다.
한국은행법 제12조(설치) 에 따르면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금융통화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의 통화신용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통화신용정책은 매 분기별 보고서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원칙
통화신용정책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한국은행법 제1조(목적)에 명시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요약하자면 첫 번째 목적이 물가안정이며, 두 번째는 금융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① 세계정제, ② 실물경제, ③ 물가, ④ 금융·외환시장
위에 제시한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세계 경제가 호황이고, 물가가 급격하게 치솟는 상황에서는 시장의 통화량을 줄여줌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하나의 요소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통위 일정과 운영방법
금통위 일정
금통위의 일정에 대해 기억하고 싶다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 6, 9, 12
3의 배수인 달을 제외하고 금통위는 열립니다. 6주 간격으로 열리는 FOMC와 다르게 일정을 기억하기가 참 쉽습니다. 미국의 금리결정 일정과는 다른 일정으로 금통위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자산시장이 축소될 때는 이런 통화정책 하나에 울고 웃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금통위 통화정책 결정회의 일정 >
1월 | 2월 | 3월 |
1월 13일(금) | 2월 23일(목) | 금융안정회의 |
4월 | 5월 | 6월 |
4월 13일(목) | 5월 25일(목) | 금융안정회의 |
7월 | 8월 | 9월 |
7월 13일(목) | 8월 24일(목) | 금융안정회의 |
10월 | 11월 | 12 |
10월 19일(목) | 11월 30일(목) | 금융안정회의 |
금통위 운영
금통위의 회의 소집은 금통위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금통위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게 될 경우, 의장이 소집하게 됩니다. 의안을 발의하는 것, 즉 안건을 올리는 것은 두 명 이상의 위원이 찬성할 경우 할 수 있으며, 의장은 혼자서도 안건을 올릴 수 있습니다. 위원 7명 중 4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올라온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법으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명 이상이 회의에 참석을 해야 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안건을 통과시켰을 경우(의결), 결정에 참여한 위원들은 의결서에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해야 합니다.
금통위 구성과 역할
금통위 구성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은 추천한다고 아무나 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7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통위의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합니다.
첫 번째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이며,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통위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기재부)이 추천하는 위원 1명,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명,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전극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등 총 7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의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결을 위해서 4표 이상을 얻어야 하는데, 일단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는 같은 편일 수 밖에 없고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이 1명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3표를 얻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가 방향을 제시하면 대부분 그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금통위 역할
업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가볍지만,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고르다보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금통위는 위에서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통화신용정책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을 합니다. 그럼 통화신용정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1. 화폐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사실 화폐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국은행권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금융기관 지급준비율, 최저지급준비금의 보유기간 및 보유방법
3.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또는 그 밖의 여신업무 기준 및 이자율
4.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5. 여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지정 등
이 외에도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금리인상기에는 버티는 사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금리인하기에는 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금통위의 금리인상과 다양한 통화정책 속에서 꼭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By. P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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