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폴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가지 부업을 고민하다가 알아본 정보에 대해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다니시는 직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어 친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생각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하나 찾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받으시는 기초연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은퇴하신 어르신들이나 기초연금으로 계속 생활하셨던 노인분들에게는 '자녀에게도 명의는 빌려주지 마라'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매달 최대 30만원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 명의를 빌려줌으로 인해 지급받는 기초연금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서 그 명의로 된 재산 또는 소득이 반영되어 수급받는 기초연금 액수가 줄어들거나 잘못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어떤 경우에 명의를 빌려주게 되고 기초연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의 승용차를 구입하실 때 부모님과 공동 명의 하시면 안됩니다.
승용차를 구입할 때 승용차의 구입액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세금, 자동차 보험료 등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절세하시거나 보험료를 낮추시려고 부모님 명의를 차량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만약 부모님께서 기초연금 수급자이시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차량의 금액을 보게 되는데,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을 타게 되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지분이 1%만 들어가도 차량 구입 비용 전체가 소득으로 인정되서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차량가액이 3,000만원이라면 기본 재산공제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정도가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된다고 합니다. 골프, 승마, 콘드 등의 각 종 회원권 또한 마찬가지이니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 인정액이 노인 단독일 경우는 169만원, 부부가구 일 경우에는 270만 4,000 원을 넘어가면 안된다고 합니다.
사업할 때 부모님 명의 빌리시거나 공동명의 하시면 안됩니다.
개인사업하실 때 종합소득세를 절세하시려는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를 부모님과 공동 명의로 하거나, 신용에 문제가 생겨 부모님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기초연금 수급자이실 경우에는 사업 소득이 부모님 소득에 반영되서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소득 하위 70%를 초과하게 되면서 수급자격이 안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일 경우 169만원, 부부가구일 경우는 270만원 이하이어야 기초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되시는데 사업소득을 인정받게 되면 아무래도 기초연금 수령액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연금에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월 소득 인정금액이 150만 원인 사람이 3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월 소득 170만원의 사람보다 소득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월 소득 금액이 150만원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30만원이 아닌 그것보다 덜 주는게 소득역전 방지 감액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 임대차 계약도 안하는게 좋습니다.
이건 기초연금만 고려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부모님 집에 자녀가 전세 또는 월세로 들어가거나, 자녀 명의로 된 고가 주택에 부모님이 살게 되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모두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족과의 거래를 통해 기초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와의 금전 거래 또한 인정받지 못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자녀와 금전 거래를 하더라도 이를 부채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폴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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