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OLF] 재테크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by POLF 2023. 3. 5.

 

금리인하요구제도는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Contents

     

    1. 금리인하요구 신청방법

     

    요즘은 금리인하요구도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에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각종 은행사 애플리케이션에서 '금리인하요구'로 검색하시면 관련 메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시로 NH뱅킹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검색해봤습니다. 농협은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 두 가지가 있어 대출 금융사에 따라 맞는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신용상태가 개선됐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KCB나 NICE 등 신용평가기관의 신용점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CB와 NICE에서 제공하는 신용점수는 각각 달라요. 두 가지 모두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출처 : 핀다포스트)

     

     

     

    2.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먼저 은행법 제30조의 2에 나와있는 금리인하 요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권리인만큼 내 신용등급의 변화가 있다면 잘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은행법 제30조의 2(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금리인하 요구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를 보면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신청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에 대해 인정받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을 인정받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조건 모두 신용상태의 개선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 4(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1.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인이 아닌자가 신용공여 계약을 채결한 경우 :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리인하요구 신청요건

     

    주요 은행의 금리인하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건(출처 : 핀다포스트)

     

    A은행 B은행 C은행
    ■ 직장의 변동
    ■ 연소득의 변동
    ■ 직장내 직위 상승
    ■ 거래실적의 변동
    ■ 기타의 사유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
    ■ 직장/직위 변동
    ■ 연소득의 변경
    ■ 주거래 고객 선정
    ■ 신용등급 상승
    ■ 자산증가/부채감소
    ■ 기타사유 항목 없음
    ■ 취업 승진
    ■ 소득 상승
    ■ 재산 증가
    ■ 신용평가등급 상승

     

     

    다만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에는 금융사에서 금리인하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잘못된 지식으로는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할 때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은행의 대답은 수용과 거절 두 가지 밖에 없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 대출을 받으 날

    ● 금리인하 요구 승인 심사가 완료된 일자

    ● 해당 대출이 연체되어 있을 때

     

     

     

    댓글